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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학연수 표준약관(공정거래위원회, 한국유학협회)
아래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학연수와 관련된 약관을 한국유학협회와 함께 제정한 것입니다.
제1조(목적) 이 약관은 어학연수 절차대행업체(이하 '사업자'라 함)와 어학연수 절차대행을 의뢰한 사람(이하 '고객'이라 함)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어학연수의 정의) '어학연수'라 함은 명칭 및 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의 어학 연수기관 등 (이하 "어학원"이라 함) 에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제3조(참가프로그램 등)① 어학연수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.
1. 어학연수프로그램명 : ( 개월과정)
2. 연수기관 :
3. 국가 및 지역 :
4. 어학연수비용 : 원(달러)(입학신청료, 수업료, 기숙사비, 교재비 등)
② 어학연수참가자는 아래와 같다.
• 성 명 :
• 주민등록번호 :
• 주 소 :
• 전화번호:
• 소 속 :
제4조(대행업무의 범위)
1. 상담(절차, 어학원 정보, 교육과정, 현지 생활정보, 관련비용, 일정 등)
2. 관련 서류번역, 신청서 작성
3. 어학원과의 업무연락
4.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
5. 현지어학원 생활규칙과 환급기준 등의 설명 및 관련자료 교부
6. 어학원 연수비용 직접 송금 또는 대행
7. 비자서류 점검, 비자 신청서류 번역 또는 발급신청 대행
8. 현지 숙소 소개 및 숙소 예약 절차대행
9. 출국준비 및 출국절차 대행(항공권 예약 및 관련업무 처리), 현지 공항마중 안내
10. 신체검사 안내
제5조(절차대행수수료의 구성)
① 어학연수절차대행수수료(이하 "대행수수료"라 함)는 원이고,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. 다만, 대행수수료에는 여권신청료, 비자신청료, 참가자의 요청에 의한 국제통화료, Fax요금, 서류 공증료 및 의료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.
1. 상담 : 원
2. 서류번역 및 신청서 작성 : 원
3. 우편료 및 통신비 : 원
4. 비자발급 신청대행 : 원
5. 기타 : 원
② 위 대행수수료의 납부방식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.
1. 일시납
2. 분납
제6조(예상일정) 절차대행일정은 아래와 같다.
1. 서류번역 및 신청서 작성 : 년 월 일 .
2. 신청서 발송 : 년 월 일
3. 입학허가 예정일 : 년 월 일
4. 출국 예정일 : 년 월 일
제7조(사업자의 의무)
① 사업자는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② 사업자는 어학연수 상담 및 절차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사업자는 대행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.
④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어학연수비용의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고 차후 해당 어학원으로부터 학비 및 제반비용 납부확인서가 도착되면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⑤ 사업자는 고객과 어학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객에게 협조하여야 한다.
제8조(고객의 의무)
① 고객은 사업자가 절차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비용(대행수수료)을 지불해야 한다.
② 고객은 어학연수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
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.
③ 고객이 연수프로그램 참가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사업자는 수정 및 보완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.